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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흉악해져가는 성범죄에서 연약한 어린이와 여성이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조두순, 김수철 사건처럼 제2, 제3의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로인해 이미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위로받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화학적 거세 허용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해본다.

성범죄에 관대한 우리나라 징한나라!
자연만 파괴하는 한심한 4대강 사업에 열올리지말고 이런 실질적 법안에 눈돌리는 정부가 되길 바랄뿐이다. 제발~




우리나라 아동성범죄에 대한 실형은
초등학생 7번 성폭행/임신시킨 50대 경비원 - 징역 6년
10살 조카 3년간 성폭행 30대- 징역 8년
13세 여중생 납치, 지하창고에 가두고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 징역 7년
자신이 수사하던 여고생에게 술먹이고 성폭행한 경찰 - 징역 4년
조두순 사건- 징역 12년
그에 반해 외국사례를 보면
미국 - 최저형량 25년, 평생 전자발찌(플로리다 주)
형기 만료후 재범 가능성 없어질때까지 정신병원 강제 입원(캔자스 주)
8개주에서 화학적 거세 시행
캐나다- 화학적 거세법 시행
스위스- 2004년 국민투표를 통해 예외없는 종신형 채택
체코- 물리적 거세 시행 (10년간 94명)
중국-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형
싱가포르-징역형과 함께 태형(한대 맞으면 성인 남자도 보통 기절)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
사형과 물리적 거세가 좋지만
현재 국회에 화학적 거세안이 제출되었으나 아직 통과는 안되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지속적인 약물투여로 성욕을 없애버리는겁니다.
법적보호망이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화학적 거세안이라도 채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https://cyberbs.wufoo.com/forms/100000-signs-for-chemical-castraion-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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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잠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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